1.
승강기 민원 24(https://minwon.koelsa.or.kr/) 접속
2.
로그인
3.
민원신청 들어간 후 필요한 검사 클릭(수시검사는
2019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집니다. 오른쪽이 2019년도 이후)
4. *부분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
예시
첨부파일은
1.
안전인증서(갑,을지
전체)
2.
건축허가서(없을 경우 계약서 등으로 대체)
3.
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(설치검사 시 필요)
4.
설치도면
5. 자기적합확인서
6. 교체부품 목록표
승강기 정보는 “추가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
여기서 승강기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오른쪽의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
확인 후 적용 클릭
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검사신청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.
확인은 나의민원 항목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검사신청을 하면 하루에서 이틀 뒤 수수료 산정이 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입금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.
필요하다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단의 승강기 지사에 전화하여 날짜 확정을 하시고
확정된 날짜에 맞춰 분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끝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