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는 설치검사 이후 15년 차에 첫 정밀검사를 실시하며, 이후 3년 주기로 총 3차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.

3차 정밀검사 시점(설치 후 21년 차)에는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거나, 법정 8대 항목을 교체해야만 정밀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공동주택대표자가 2인 이상인 건물의 경우 승강기안전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 최대 3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.


승강기 8대 항목으로는

전기식 엘리베이터

1.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
2. 승강장문 조립체(이탈방지장치)

3. 승강장문 비상가이드

4.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 수단

5.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

6.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

7. 브레이크 시스템

8. 자동구출운전수단


유압식 엘리베이터

1. 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

2. 승강장문 조립체

3. 승강장문 비상가이드

4.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
* 수직 개폐식 문 방식의 경우 모두 적용 제외


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 포함)

1. 주 브레이크

2. 보조 브레이크

3. 과속, 역전 방지수단

4. 스커트 디플렉터

5. 핸드레일 시스템

* 스커트 디플렉터 → 경사형/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

보조브레이크, 과속, 역전방지수단 → 수평형 무빙워크 적용 제외


승강기 8대 항목 교체의 필요성

승강기는 다수의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중대 안전설비로, 사용 연한이 경과할수록 사고 위험과 고장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

현행 기준에 따르면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 차에 1차 정밀검사, 이후 3년 주기로 총 3회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, 3차 정밀검사 시점(설치 후 21년 차)에는 단순 보수만으로는 검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이 시점에는 반드시
①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
② 법정 ‘8대 안전 항목’ 교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